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8 (2005.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8
- 회신일
- 2005. 11. 29.
- 소관
- 국세청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공제 대상인 건물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며, 토지의 취득 전 사업성 검토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평가용역비는 토지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화물터미널 신축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용역비의 토지 조성 비용 부가세 해당 여부는 그 용역이 토지의 가치 증가에 기여하는지 등 실질을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건물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동 산업단지는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되어 개별 필지별로 용도에 따라 분양되었으며, 당 법인은 동 산업단지내 공용 화물터미널의 용도로 지정된 해당 부지를 분양 받아 화물터미널 시설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거 새로이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바, 이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용역비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9, 1995.02.0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 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관련 문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차액 등의 손금 귀속시기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제안공모 방식으로 부동산 매각 시 기존 건물가액 및 개발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안공모 매각 시 철거 전제 건물가액 0 여부는 사실판단, 개발수익금이 토지 대가면 면세 토지 공급
토지취득관련 손해배상금 귀속시기
토지취득 관련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
과소신고금액 계산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감소액의 신고 과세표준 차감여부
비지정기부금 손금부인에 따른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감소액은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 안 함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용부동산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포함여부
공동사업 해지시 임대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총수입금액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