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의 적용

서일46014-11787 (2003.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787
회신일
2003.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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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5.22부터 1999.6.30까지(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질의의 B주택은 1999.06.30. 미분양아파트를 2인 공동명의로 계약·취득한 것으로, 위 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가 정한 계약 체결 기간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취득 및 보유현황

A주택 : 1994.04.20. 분양받은 후 1996년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중.

B주택 : 1999.06.30. 미분양아파트를 본인 및 다른사람의 2인 공동명의로 계약ㆍ취득하여 전세를 주고있음.

C주택 : 2003.02.16. 잔금지급, 2003.03.15. 이전등기 후 전세를 주고있음.

[질의사항]

1. B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B,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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