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3년 내에 양도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405 (2010.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405
- 회신일
- 2010. 11. 2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주택외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주택 면적이 더 커진 뒤 용도변경일부터 3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범위와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클 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적용되나, 용도변경 후 3년 내 양도 시에는 당초 용도변경 전 주택외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과세되는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1세대 1주택용 표2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건물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적어진 후 해당 건물 및 부수토지를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용도변경 전의 주택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5. 겸용주택(근린생활시설 160㎡, 주택 100㎡)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 2008. 1. 근린생활시설 60㎡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
- 2010.10. 겸용주택 양도
○ 질의내용
- 비과세되지 않는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10년 이상
100분의 8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2644, 1996.11.28.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외의 건물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된 주택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부수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이상 경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 재산세과-264, 2009.09.21.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당초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에서 일부용도변경으로 인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 된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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