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이후 지급하는 묘지이장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07 (2011.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07
- 회신일
- 2011. 3. 9.
- 소관
- 국세청
양도일 이후 지급하는 묘지이장비(장애철거비용)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되고,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질의는 2009.11.02. 임야 2필지를 양도하고 2010.02.01. 예정신고한 후, 2010.11.29. 매수인의 측량으로 분묘가 발견되어 2011.01.25. 묘지이장 이행 내용증명을 받고 이장비를 지급하게 된 사안이다. 다만 매도인에게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묘지 이장비용의 구체적 범위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묘지이장비(장애철거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손해배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매도인의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묘지이장비 등의 범위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야 2필지를 양도한 이후 매수인이 토지현황 등을 측량한 결과 양도한 토지의 모서리에 분묘가 있는 사실을 발견(매매 계약 당시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 모 두 분묘의 존재를 알지 못함)하고 매도인에게 묘지이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 구함
․ 2009.11.02. 임야 양도
․ 2010.02.0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10.11.29. 매수인이 토지측량결과 분묘 발견
․ 2011.01.25. 매도인에게 ‘매매토지 내 묘지이장이행 건’에 대한 내용증명 송달됨
․ 2011.02.28. 묘지이전비 등을 무통장 입금 예정
○ 질의내용
- 양도일 이후 지급하는 묘지이장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 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호의2~3호의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생략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238, 2010.10.08.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묘지이장비(장애철거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관리과-702, 2010.05.18.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을 말하는 것 으로,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로서 이장한 공원묘지에서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 의 취득․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589, 2010.04.2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묘지이장비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조심2010서3605, 2010.12.21.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 위에 있는 묘지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묘지이장비용인 묘지사용료와 비석구입비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당해 자산의 양도비용이거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됨
○ 부동산거래관리과-51, 2011.01.20.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에서 공제하는 필 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63조제3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2. 또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해당 자산 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자산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아닌 쟁송 에 지출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서, 귀 질의의 쟁송이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1521, 2009.07.23.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 제163조제5항 제1호 각 목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귀 사례와 같이 토지 매 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 한 문화재발굴조사비를 양도일 후에 양도인이 부담한 경우 당해 대가는 양도 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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