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한 경우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여부

제도46014-11419 (2001.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1419
회신일
2001.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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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 내려고 받은 감정평가가 아니라 일반거래·담보·보상 등 납부 외 목적으로,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은 3월)부터 과세표준신고 기간 중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어야 시가에 포함된다(재재산 46014-146, 1999. 5. 1. 및 당시 규정 기준). 다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은 이 감정가액 평균액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한 사실이 상속인이 확인한 경우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 당해 재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및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146 (1999. 5. 1)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평가목적(예 :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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