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6 (2013.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6
- 회신일
- 2013. 1. 11.
- 소관
- 국세청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제156조의2 제3항의 주택·조합원입주권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임대 중이면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되어 거주주택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두 특례를 중복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를 적용한다.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의 주택 취득·양도 현황>
’01.9. ’10.9. ’11.2. ’12.8. ’13.
-----∥---------------------------∥-------------∥-------------------∥--------------∥----
A주택 B주택 C조합원입주권 B'다세대주택 A주택
취득 수증 취득 신축 양도
(임대사업자등록)
- 2001.9. A주택 취득하여 거주
- 2010.9. B주택 증여받음
- 2011.2. C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2.3.~2012.8. B주택 철거 후 다세대주택 신축하여 임대
·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 2013년 중(C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장 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 3항 적용 여부(소령 §155 및 소령 §156조의2③ 중복 적용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18> 생략
<19>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20> ~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 ~ ⑭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2제3항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1.11.21.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 2012.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특례 규정은 같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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