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382 (2001.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82
- 회신일
- 2001. 10. 31.
- 소관
- 국세청
국외 출국일 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의한 세대전원 출국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당시 3년) 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이나, 이는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여서 출국 전 2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민 가고 남은 집을 파는 경우처럼 1987년·1995년 취득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이 과세된 데 이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87년 및 1995년에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던 세대가 해외이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987년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으며 1995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906,1999.10.29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751,1997.03.29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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