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재산세과-1134 (2009.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34
- 회신일
- 2009. 6. 9.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으로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지방세는 제외)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토지·건물을 매각해 그 대금 전액을 허가 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의료법인에 사업비로 출연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당시 규정 기준).
【요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3년도에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동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 최근 환경부에서 환경정화사업을 하게 됨에따라 당 의료법인에 속한 토지,건물을 매각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동 매각대금을 본인이 이사장으로 되어있는 다른 의료법인에 허가 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로 쓰기 위하여 전액 출연했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378, 2005.08.04
【질의】
(사실관계)
o “갑”교회, “을”교회, “병”교회 모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바 있으며, “을”교회는 “갑”교회로부터 2004.9.9. 무상으로 교회예배당인 부동산을 증여받은 바 있음.
o 개별교회 “을”교회는 동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계속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교회사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동 부동산을 불가피하게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려 함.
(질의내용)
〈질문 1〉 “을”교회가 처분대금을 “병”교회에 기부할 경우에 “갑”교회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을”교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문 2〉 질문1에서 “을”교회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갑”교회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처분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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