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시기

재산세과-47 (2009.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7
회신일
2009.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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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다만 완성·확정되기 전에 해당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였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나, 조성 중 토지에 잔금을 청산한 때에는 목적물의 완성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가 뒤로 미루어진다. 같은 뜻의 선례로 서면4팀-186(2007.1.15.)이 있다.

요지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186, 2007.01.15.).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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