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경우에 해외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서이46013-10617 (2001.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617
회신일
2001.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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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국 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원천징수 대상을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해외펀드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에 해당할 뿐 제5호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범위에서 벗어난다. 질의는 1999년 가입한 해외뮤추얼펀드(회사형·계약형)에서 1999년 250만원, 2000년 10만원, 2001년 50만원 등 총 310만원의 수익이 발생해 2001년 4월 환매한 사안으로, 연도별 세율 안분 여부가 함께 문제되었다.

요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국 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뮤추얼펀드(회사형 및 계약형)에 1999년에 가입하여 당해연도에 약 250만원 수익이 발생하였고 2000년에 10만원, 2001년 들어 50만원 발생하여, 총 31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2001년 4월에 환매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는 다음 중 갑설이 타당하는 의견을 들었음

○ 갑설) 원천징수 소득세는 환매시점의 세율로 일괄 적용하여 310만원×15%로 징수

○ 을설) 각각의 연도별 세율로 안분하여 (250만원×22%)+(10만원×20%)+(50만원×15%)로 징수

<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을설에 의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면 기납부된 세금중의 일부를 환급받아야 하는지?

< 질의 2 > 법인의 경우에 해외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1571(1999.04.27)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외국뮤추얼펀드 투자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는 환차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 46011-12687(2001.8.16)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일인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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