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신축상가 양도시 당해 신축상가의 취득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8 (2008.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8
- 회신일
- 2008. 2. 21.
- 소관
- 국세청
재건축 상가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완공된 신축상가를 양도할 때 신축상가의 취득시기와 적용세율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신축상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따라서 입주권 보유기간과 상가 보유기간을 나누어 누진세율과 50% 세율을 각각 적용하자는 견해(을설)는 인정되지 않고, 전체 양도자산을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사안에서는 취득일이 사용승인일(2007.8.22)이고 양도일(2007.10.25)까지 1년 미만 보유이므로 50% 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상가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신축상가 양도시 당해 신축상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 2003.06.30
-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취득일 : 2003.07.21(취득가액 2억6천만원)
-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 사용승인일(완공일) : 2007.08.22
-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 양도일 : 2007.10.25(양도가액 4억4천5백만원)
- 재건축 상가의 평가액과 분양가액의 차액(①-②) 6,682,000원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령함.
① 재건축 상가의 평가액 : 390,100,000원
② 재건축 상가의 분양가액 : 383,418,000원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취득일과 적용세율에 대하여 아래의 양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임.
(갑 설)
- 취득일 : 2007.08.22(사용승인일)
- 양도일 : 2007.10.25
- 적용세율 : 50%
- 양도차익 : 445,000,000 - (260,000,000 - 6,682,000) = 191,682,000원
(을 설)
- 2003.07.21 ~ 2007.08.21까지는 재건축입주권으로 보아 누진세율 적용하고, 2007.08.22 ~ 2007.10.25까지는 상가로 보아 50% 적용함.
① 입주권 양도차익
(390,100,000 - 260,000,000) × (390,100,000 - 6,682,000)/390,100,000
= 127,871,524 → 누진세율 적용
② 상가 양도차익
445,000,000 - (390,100,000 - 6,682,000) = 61,582,000 → 50%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