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2006.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 회신일
- 2006. 8. 2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장마 수해를 입은 이재민(동사무소에 이재민으로 신고된 자)에게 제공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당시 규정상 법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 등을 구분 작성한 기부금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해 이재민에게 준 구호품 비용처리와 관련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법인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기부금액·기부일자 등이 포함된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요지】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및 質疑內容
법인이 금번 장마로 수해를 입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동사무소에 이재민으로 신고됨)에
게 구호금품을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에서 규정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
정기부금에 해당할 경우 이재민으로부터 수취한 기부금영수증의 효력의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⑤ 법인이 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2.1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2조 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5.12.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기부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 등의 소재지 (2006. 2. 9. 신설)
2. 기부금액 (2006. 2. 9. 신설)
3. 기부금 기부일자 (2006. 2. 9. 신설)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2006. 2. 9.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112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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