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재건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9 (2005.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9
- 회신일
- 2005. 4. 12.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조합원으로서 분양받아 1998.7.27. 사용승인을 받은 B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이 감면된다. 같은 호는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자기가 건설한 주택에 포함시키고, 사용승인일이 신축주택취득기간(당시 1998.5.22.~1999.6.30., 국민주택은 1999.12.31.)에 속하면 감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 당시 고가주택이면 감면이 배제되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차감할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 제99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40조 제1항의 기준시가 안분산식으로 계산한다. 또한 이 감면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재건축 아파트 팔 때 세금 감면을 받는 B주택과 별개로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이 가능하다.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주택 : ㅇㅇ구 ㅇㅇ동 ㅇㅇ 아파트
(전용면적 18평 미만,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
- B주택 : ㅇㅇ구 ㅇㅇ동 ㅇㅇ1차아파트
(전용면적 34평, 현재 5년이상 보유 및 1년 미만 거주)
- 종전주택을 보유하였던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은 주택으로 사용승인일은 1998.7.27.임
1. B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인지 여부 및 감면대상인 경우 B주택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정방법은
2. A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단서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 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72,2005.3.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재건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여기서 당해 재건축주택의 “취득한 날”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는 것임
○ 재산46014-1000,2000.08.16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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