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99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기 주택을 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제도46014-10380 (2001.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380
회신일
2001.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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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월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 상태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같은 영 제155조 제17항 제1호는 1999.1.1부터 1999.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그 '3년'을 '1년'으로 완화할 뿐이다. 즉 이 특례는 보유기간 요건만 단축하는 것이므로, 1998.12월 취득분과 합쳐 집 두 채일 때 파는 세금 문제에서는 1세대 1주택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비과세가 배제된다.

요지

1999.1.1부터 1999.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98.12월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99.11월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99.11월 취득한 주택을 양도 할 경우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관계는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을 “1년” 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1998. 12. 31 신설)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관련 예규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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