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서이46012-10405 (2001.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05
- 회신일
- 2001. 10. 2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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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비업무용(업무무관) 부동산을 승계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판정을 위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일이 아니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한다고 해석했다. 즉 승계자산은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등기일을 기준으로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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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할로 승계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함
【전문】
[ 질 의 ]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법인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자산을 승계한 경우 승계받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갑설>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기산함
<을설>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분할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