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 (2007.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
- 회신일
- 2007. 1. 15.
- 소관
- 국세청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금융소득 자료 등 소득·세액 정보는 정확히 입력했으나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신고서·납부서에 세무서·성명·주소·금융소득 등 실체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소득금액과 세액이 제대로 신고·납부된 이상, 주민번호를 잘못 적어 낸 세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무납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 취지의 기존 해석(제도46013-10032, 2001.3.12)을 재확인한 회신이다.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금융소득 자료 등은 정확하게 입력하였으나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질의내용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금융소득 자료 등은 정확하게 입력하였으나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도46013-10032, 2001.03.12
【제목】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자의 주민등록 번호 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신 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질의】
(질의 1)
공동사업자 “갑”과 “을”이 있음. 갑의 주소지 세무서는 △△△이고, 을의 주소지 세무서는 ○○세무서임.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을”의 종합소득세 납부서 작성시 “갑”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납부가 되었다면, 무납부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
세무서명과 계좌번호, 납세자성명, 주소지 등은 모두 “을”로 적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적힌 것임(컴퓨터에 착오입력시킴).
2000. 5. 31 납부된(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2001. 1. 중순에 “갑”의 주소지 세무서에서 과오납부로 환급결의를 하겠다고 함.
(질의 2) 무신고가산세 해당여부
질의 1과 마찬가지로 “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갑”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을”의 주소지 세무서에 2000. 5. 31 신고되었음.
을의 설명과 주소가 기재된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적힌 것임. (컴퓨터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에 공동사업 대표자의 것을 입력시켜서 출력되었기에 착오발생됨)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첨부서류에는 주민등록분배 명세서에도 비대표인 을의 주소와 주민번호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음. 을의 주소지 세무서인 ○○셈서에서는 납부된 종합소득세는 갑의 주소지 세무서 ×××로 이체시켜 버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처리도 안하고, 연락도 없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임.
【회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자의 주민등록 번 호 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신 고납 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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