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시 가산세 여부
제도46013-533 (2000.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533
- 회신일
- 2000. 11. 3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 누락하여 과소 신고한 경우, 이후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를 누락하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금 세금 경정청구로 공제를 반영하더라도 당초 과소신고 자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면제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미달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분은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시 동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경정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략.
② ~ ⑨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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