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여부

재산46014-1396 (2000.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96
회신일
2000.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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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의 대토'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경작하던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따라서 농지 팔고 다시 산 땅(B토지 중 농지부분)이 위 면적 또는 가액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취득세·등록세 관련 사항은 시·군·구에 문의할 사항이다.

요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질의서상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B토지 중 농지부분)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문의는 시ㆍ군ㆍ구에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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