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재산46014-475 (2000.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75
회신일
2000.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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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이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수용되었으나 시행자의 보상금 지급 지체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하는데, 수용 등으로 인한 지연에 대한 예외 규정이 별도로 없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 지체로 2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이 토지수용법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시행자의 보상금 지불이 지체되어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는 상기에서 규정하는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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