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해당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333 (2001.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33
- 회신일
- 2001. 10. 19.
- 소관
- 국세청
도로 편입 예정으로 방치되어 타인이 포장마차·음식점을 운영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상 면제 대상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서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68년 취득하여 경작을 하여오던 농지중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1999.10.21일 양도(보상금수령) 되었으나, 도로로 편입된 일부농지에 대하여 편입예정된 후부터는 경작을 할 수 없어 1999년부터 방치된 상태에서 인근 영세민이 비닐하우스 포장마차음식점을 운영하였음.
- 이와 같이 양도일 현재 타인이 포장마차음식점을 경영한 경우 농지에 해당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의 구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의 구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656,1999.04.02
1.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영 같은조 제2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위의 경우에서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478,1999.03.10
1. “농지” 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양도일 현재 농지일시전용허가중에 있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농지원부, 농지일시전용허가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타용도 사용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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