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자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5 (2006.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5
- 회신일
- 2006. 12. 2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두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외 자회사 이자 세금 산정 시 정상가격 기준을 따라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양 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전문】
1.귀 질의 가-1)의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가-2)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나-2)의 ‘갑’법인과 ‘을’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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