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잡이익 등의 처리
법인46012-1560 (2000.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560
- 회신일
- 2000. 7. 13.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제한되므로, 기계장치·차량운반구처럼 당해 중소제조업에 직접 공여한 자산을 판 돈이라도 처분손익은 감면소득 계산에서 제외되고, 손실 역시 대칭적으로 가감하지 않는다. 다만 잡이익과 잡손실은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당해 사업과의 관련 여부에 따라 처리하며, 기 비용처리액의 환급분을 편의상 잡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처럼 실질이 사업 관련이면 그에 따른다.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감면사업분과 그 외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요지】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으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관련여부에 따라 처리하고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전문】
[ 질 의 ]
당사는 레미콘을 제조 판매하는 단일업종의 중소제조업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법인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제한하고 있고, 통칙 6-0-3의 감면소득의 범위에는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세액감면 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중소제조업 등의 경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한(투자․투기목적 제외)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질의 2)
감면소득의 범위에서 이자소득,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에 고정자산처분이익, 잡이익 등도 포함된다면, 고정자산처분이익 중 당해 중소제조업에 직접 공여한 자산인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처분이익도 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 여부에 관계없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잡이익 중 당해 사업연도에 기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추후 환급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비용항목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계산의 편의상 잡이익으로 계상한 부분도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상기 질의 2에서 고정자산처분이익과 잡이익이 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고정자산처분손실, 잡손실 등도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 계산시 가감하여야 하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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