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730 (2003.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730
- 회신일
- 2003. 6. 5.
- 소관
- 국세청
2003.1.1. 이후에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므로, 부모 집 물려받아 팔 때 세금은 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에 따라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 또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지】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서 생활하다가 동 주택을 2003.1.1. 이후 상속받아 계속하여 그 주택(○○시소재,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 없음)에서 생활하던 중
1. 위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2. 위의 상속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87,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일46014-10012,2003.01.06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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