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7.1~2001.6.30의 사업연도인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 규정 적용 여부
제도46012-12106 (2001.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106
- 회신일
- 2001. 7. 13.
- 소관
- 국세청
2000.7.1부터 2001.6.30까지의 사업연도는 폐기물예치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1항(1999.12.28 개정)은 2000.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만 손금산입을 허용하는데, 이 사업연도는 2001.6.30에 종료하므로 그 대상이 아니다. 반면 2000.12.29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나, 이 사업연도는 2000.7.1에 개시되어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사업연도가 개정 시점에 걸쳐 있어 개정 전·후 어느 규정으로도 폐기물예치금을 손금 처리할 수 없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은 2000.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항의 개정규정은 동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7.1~2001.6.30의 사업연도인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① 내국인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반환받은 금액은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삭 제 (2000. 12. 29)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2000.12.29 법률 제6297호」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