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의 평가
서일46014-10200 (2001.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200
- 회신일
- 2001. 9. 19.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그 주식수를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이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에 따른 것으로, 자기주식의 보유 목적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 본 것이다. 소각·자본감소용 자기주식은 실질적으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해 자산성이 없어 발행주식총수 산정에서 빠지지만, 처분 예정으로 회사가 가진 자사주는 자산으로 평가 대상이 된다. 이는 선례인 재삼 46014-877(1999.5.10)과 동일한 취지이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총 발행주식수에 포함 안되며,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할 산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목 :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877 (’99.5.10)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과 같이 평가함.
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 안되며,
나.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