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형고정자산도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됨

서이46012-10553 (2002.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553
회신일
2002.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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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야 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 즉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유형자산뿐 아니라 무형고정자산 취득분에 대해서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건설자금이자 규정과 시행령 제24조의 고정자산 범위 규정을 근거로 한 해석으로,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을 위한 대출 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한 것이다.

요지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함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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