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고정자산도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됨
서이46012-10553 (2002.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553
- 회신일
- 2002. 3. 20.
- 소관
- 국세청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야 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 즉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유형자산뿐 아니라 무형고정자산 취득분에 대해서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건설자금이자 규정과 시행령 제24조의 고정자산 범위 규정을 근거로 한 해석으로,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을 위한 대출 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한 것이다.
【요지】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함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관련 문서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주선수수료 등이 자산취득가액 해당 여부
파이낸싱 설계·실행 대가인 주선수수료·성공보수는 자산 취득가액에 불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
자금조달용 PF 수수료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불산입
건설자금이자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
리모델링 건설자금이자·가전제품 구입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공동사업장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 사업용 차입금은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대상(동업계약·사용내역으로 판단)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 및 기타경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취득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취득가액 산입, 이후는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