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스왑계약에 따른 평가손익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6 (2005.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6
- 회신일
- 2005. 11. 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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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외환스왑계약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법인이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외화자산·부채(한국은행 보유분 제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 및 제76조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화자산 환율 평가 시점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되며,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익 인식은 기본통칙이 정한 귀속시기 규정에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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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제외)는「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