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환스왑계약에 따른 평가손익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6 (2005.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6
회신일
2005.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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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외환스왑계약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법인이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외화자산·부채(한국은행 보유분 제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 및 제76조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화자산 환율 평가 시점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되며,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익 인식은 기본통칙이 정한 귀속시기 규정에 따르게 된다.

요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제외)는「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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