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1104 (2009.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04
- 회신일
- 2009. 12. 24.
- 소관
- 국세청
국세청은 인접 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소득세법 제89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내 토지까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2008.10.7 개정 전 6억원, 개정 후 9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1982년 취득한 A토지·주택에 2006년 취득한 B토지가 합병된 상태에서 2008년 서울시에 함께 수용되어 보상금 합계가 10억 3,500만원에 이르렀고 두 토지 사이에 담장은 없었다. 이처럼 옆땅 합친 주택부지 판단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국세청은 B토지의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를 이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요지】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래 토지, 건물이 2008년 서울시에 수용됨
구분
면적
보상금액(백만원)
취득일
A토지 지상 주택
108㎡
35
1982년
A토지
245㎡
500
1982년
B토지
245㎡
500
2006년
계
1,035
- B토지(○○동 9-62번지)는 A토지(○○동 9-61번지)에 합병됨
- 담장(울타리)은 없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B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 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 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 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부칙>
② 생략
○ 소 득세법 시행령(2008.10.7. 개정)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하 생략
○ 소 득세법 시행령(2008.10.7. 개정전)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 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 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 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배율 초과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봄
기존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개발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공사기간·신주택 합산
단독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단독주택 철거·신축으로 면적 증가시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통산 범위
1세대가 1주택과 공동소유 토지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과 무관한 공동소유 나대지 보유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한울타리 안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소재하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
한울타리 내 타인소유 건물이 있어도 본인 주택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해 고가주택을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