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1104 (2009.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04
회신일
2009.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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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인접 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소득세법 제89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 내 토지까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2008.10.7 개정 전 6억원, 개정 후 9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1982년 취득한 A토지·주택에 2006년 취득한 B토지가 합병된 상태에서 2008년 서울시에 함께 수용되어 보상금 합계가 10억 3,500만원에 이르렀고 두 토지 사이에 담장은 없었다. 이처럼 옆땅 합친 주택부지 판단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국세청은 B토지의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를 이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요지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래 토지, 건물이 2008년 서울시에 수용됨

구분

면적

보상금액(백만원)

취득일

A토지 지상 주택

108㎡

35

1982년

A토지

245㎡

500

1982년

B토지

245㎡

500

2006년

1,035

- B토지(○○동 9-62번지)는 A토지(○○동 9-61번지)에 합병됨

- 담장(울타리)은 없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B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 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 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 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부칙>

② 생략

○ 소 득세법 시행령(2008.10.7. 개정)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하 생략

○ 소 득세법 시행령(2008.10.7. 개정전)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 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 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 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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