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여부
재국조-346 (2004.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346
- 회신일
- 2004. 6. 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하면서 중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나, 영업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반면, 영업수익(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영업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가 정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영업세는 법인세법 제21조의 손금불산입 대상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결국 중국 자회사 로열티 세금 중 소득세만 세액공제(또는 납세자 선택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이 되고, 영업세는 손금산입으로만 처리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중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중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나 영업세는 제외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시 이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의 모회사가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시 원천징수된 영업세 및 법인소득세에 대하여, 당해 모회사가 법인세 신고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여러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원천징수납부한 영업세는 국내모회사의 손금(제세공과금 등 계정과목)으로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이 아니며,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소득세만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임.
(이유)중국의 영업세는 제세공과금의 일종으로 법인세법 제21조 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 제세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대상이고
-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납부한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 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이 되므로 국내모회사의 선택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을설〉 원천징수납부한 영업세 및 법인세 모두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임.
(이유) 중국의 영업세는 영업수익(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을 해당하는 것으로써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하여 과세된 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세 및 법인세 모두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임.
〈병설〉 원천징수납부한 영업세는 국내모회사의 손금(제세공과금 등 계정과목)으로 계상할 수도 없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도 아니며,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소득세만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임.
(이유) 영업세는 영업수익(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간접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같이 국내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관련 문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국외원천소득 반영해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서 이월공제액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세액공제 이월공제로 경정청구 불가
사용료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중국현지법인에 건축설계용역 제공 대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원천징수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세조약상 적정 납부가 아닌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이자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