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재산상속46014-224 (2000. 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224
- 회신일
- 2000. 2. 29.
- 소관
- 국세청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확인 의무가 없어, 기부받은 재산 없는 공익법인은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74, 1999.1.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무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무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않는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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