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정신고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추가 적용 여부

서삼46019-10686 (2003.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686
회신일
2003.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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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과다계상한 매입원가를 바로잡아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로 인해 증가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질의회사는 2002년 12월 2001년 귀속 부가가치세 불부합자료 명세서를 소명하던 중 계속거래처인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입 계상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는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사외유출액은 없었다. 이처럼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고쳐낼 때 감면을 빠뜨렸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로 감면을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요지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2002년 12월 2001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부합자료 명세서󰡑를 소명하기 위하여 장부의 오류여부를 검토하였음.

그 결과 계속거래처인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하여 매입으로 계상한 것을 발견하였음.

이에 따라 원가가 동 매입금액만큼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었으므로 동 거래와 관련된 사외 유출액은 없음.

다만, 과다계상된 원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함.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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