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당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354 (2003.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54
- 회신일
- 2003. 9. 25.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은 상속개시 전·후 기간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한다. 사안은 1997년 남편 명의로 A주택(당시 고급주택 아님)을 취득한 뒤 2003년 3월 남편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받아 2003년 9월 양도를 예정한 경우로, 남편 사망 후 집 팔 때 세금이 문제되나 상속 전 남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면 1997년부터의 보유기간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속 후 단기양도라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통산된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가. 1997년 : 남편명의의 A주택 취득(고급주택이 아님)
나. 2003.03월 : 남편사망으로 A주택 상속
다. 2003.09월 : 상속 A주택 양도 예정
【질의 1】
피상속인 사망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당해 주택을 2003.03월에 상속받아 2003.09월에 단기양도하는 경우 개정법률에 구하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 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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