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의 실가과세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5 (2004.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5
- 회신일
- 2004. 10. 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토지등투기지역에 소재한 겸용주택으로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음식점)이나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지 여부이다. 소득세법 제96조 및 시행령 제162조의3에 따라 지정지역 부동산의 실가과세 대상 구분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따라서 실질이 점포로 사용되는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실제 주택으로 쓰이는 부분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택으로 구분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 또는 주택·주택외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요지】
지정지역(토지등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의 실가과세 해당부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되며, 실질이 점포로 사용되는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등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건물로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음식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당해건물에서 임차인이 상시거주하면서 소매점 및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택 및 그부수토지에 대하여도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실가과세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폐지시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재계산에 있어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기산일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③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003. 7. 1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외의 부동산 (2002. 12. 30 신설)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부동산 (2004. 8.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0114,2001.03.17
소득세법에서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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