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원천46013-132 (2003.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132
회신일
2003.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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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적용 착오로 과다 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이후 납부하여야 할 원천세액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질의 법인은 2002.4.4. 배당금 30억원을 지급하면서 법정세율 15%가 아닌 20%를 적용해 2002.5.10. 6억원을 납부하였고, 2003.6.10. 15%로 정정하여 징수세액을 4억5천만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과다납부액 1억5천만원의 환급을 신청한 사안으로, 이처럼 원천세를 잘못 내서 돌려받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 절차가 적용된다.

요지

세율적용 착오로 과다 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세액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서 관할 법인 사업자인 ○○토건(주)(000-00-00000)가 2002.04.04.에 3,000,00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율을 20%(법정세율은 15%)로 잘못 적용하여 2002.05.10자로 600,000,000원을 납부하였던 것을

2003.06.10.자로 법정세율인 15%로 정정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면서 징수세액을 450,000,000원으로 정정하고 과다납부세액 150,000,000원을 환급신청한 바 이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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