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재소비46015-264 (2002.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264
- 회신일
- 2002. 10. 17.
- 소관
- 국세청
예정신고 시 이미 조기환급 결정·통보받은 세액을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다시 기재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는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납세자는 조기환급 받은 세금을 확정신고에서 다시 공제한 것이어서 과세표준·세액에는 영향이 없고 납부할 세액만 감소시켰으므로 무납부(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등을 차감한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종전 해석(서삼46015-11502)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예정신고시 이미 조기환급결정 및 통보된 세액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1. 국세청장의 회신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금액의 기준은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 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 세액차감세액이라고 해석(서삼 46015-11502, 2002. 9. 3)하고 있으나, 본인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어 질의함
2. 부가세법 제22조(가산세) 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견해로는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항 납부(환급)세액이라고 생각함
(이유)
(1) 각 세법의 가산세 적용취지가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를”, “신고를 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두 가지가 겹쳐지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통례이며 신고세액을 무납부하는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음
(2)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매출과표와 세액, 매입과표와 세액을 과다, 과소신고하여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타세법의 가산세적용 규정과도 영형이 맞는 것이며
본인의 경우 예정신고 미환급분을 확정신고에 공제함으로써 신고과표와 세액, 납부(환급)세액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다만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켰으므로 무납부가산세 규정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3) 경감, 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또한 동법 동항 제2호에 규정된 무납부가산세도 적용하면 동일금액에 가산세가 이중으로 부과하는 경향이 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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