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한도

서일46014-11413 (2002.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13
회신일
2002.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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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합병한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3~5년 10%, 5~10년 15%, 10년 이상 30%)을 곱해 계산하되,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만 공제한다. 따라서 합병 전 개별 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액은 전체 양도차익을 한도로 제한되며,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구분

취득시기

양도공시지가

취득공시지가

양도차익(필요경비무시)

A토지

1990.12

10,000,000

5,000,000

5,000,000

B토지

2000.12

10,000,000

12,000,000

△2,000,000

상기 A, B토지를 2001년 10월 필지합병하여 C토지가 되었으며 2002년 9월C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질의 2

구분

취득시기

양도공시지가

취득공시지가

양도차익(필요경비무시)

A토지

1990.12

10,000,000

5,000,000

5,000,000

B토지

1990.12

10,000,000

12,000,000

△2,000,000

상기 A, B토지를 2001년 10월 필지합병하여 C토지가 되었으며 2002년 9월C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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