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한후 신고 관련법인세 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 (2007.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
회신일
2007.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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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이 있는 학교법인이 신고기한이 지나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어 기한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제출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대상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자'로 한정하므로, 세금 안 낼 금액이 없는 신고는 기한후신고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결정 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취지의 국심2004서2656(2005.01.14)도 기한후신고·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이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요지

수익사업이 있는 학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어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수익사업이 있는 학교법인이 신고기한 경과후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 납부할 세액이 없어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제출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8.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심2004서2656, 2005.01.14

법인이 신고기한 경과후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의 경정은 법인이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제도46012-11285, 2001.05.30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중에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제6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 본문의 조사결과 명백한 탈루혐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2000, 1990.10.18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3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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