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567 (2001. 1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67
- 회신일
- 2001. 12. 5.
- 소관
- 국세청
상속재산인 농지 중 일부라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를 영농상속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자경농지 130,033㎡ 전부를 자경농민인 장남이 상속받았으나, 선산에 딸린 제수용 위토 11,313㎡ 중 2,420㎡를 자경농민이 아닌 차남·출가녀가 공동상속한 경우로, 형제끼리 나눠받은 논밭이 있으면 자경농지 부분에 한정한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갑설이 채택되었다.
【요지】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는 자경농민인 장남이 전부 상속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를 장남과 기타 상속인이 공동상속함.
- 자경농지 130,033㎡ → 자경농민인 장남이 전부 상속
- 선산에 딸린 제수용 위토 11,313㎡ → 장남(8,893㎡), 자경농민이 아닌 차남 및 출가녀(2,420㎡)가 공동상속
○ 이와 같은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및 그 범위는
(갑설) 피상속인의 재산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그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을설)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자경농지(130,033㎡)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98.12.28. 개정)
1ㆍ3 (생략)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99.12.31. 개정)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2.~ 5.(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6.12.31. 개정)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종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98.12.31. 직제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55, 1999.02.2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함. 이 경우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됨.
○ 재산상속 46014-1274, 2000.10.24
【질의】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한 농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임대농지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음),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관련 문서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살처분보상금 수령만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를 추정이익 평균액으로 할 수 없고 영농상속공제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불가
도소매업의 사업수입금액이 축산업보다 많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도소매 매출이 축산업보다 많은 농업회사법인도 가업상속공제 제1호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영농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하지 않아 두 공제 모두 적용 가능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전환한 농업회사법인의 영농상속공제 요건 판단 시 개인영농 기간 포함 여부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농지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