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567 (2001.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567
회신일
2001. 1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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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농지 중 일부라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를 영농상속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자경농지 130,033㎡ 전부를 자경농민인 장남이 상속받았으나, 선산에 딸린 제수용 위토 11,313㎡ 중 2,420㎡를 자경농민이 아닌 차남·출가녀가 공동상속한 경우로, 형제끼리 나눠받은 논밭이 있으면 자경농지 부분에 한정한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갑설이 채택되었다.

요지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는 자경농민인 장남이 전부 상속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를 장남과 기타 상속인이 공동상속함.

- 자경농지 130,033㎡ → 자경농민인 장남이 전부 상속

- 선산에 딸린 제수용 위토 11,313㎡ → 장남(8,893㎡), 자경농민이 아닌 차남 및 출가녀(2,420㎡)가 공동상속

○ 이와 같은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및 그 범위는

(갑설) 피상속인의 재산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그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을설)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자경농지(130,033㎡)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98.12.28. 개정)

1ㆍ3 (생략)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99.12.31. 개정)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2.~ 5.(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6.12.31. 개정)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종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98.12.31. 직제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55, 1999.02.2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함. 이 경우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됨.

○ 재산상속 46014-1274, 2000.10.24

질의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한 농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임대농지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음),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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