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법인46012-290 (2003.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90
회신일
2003.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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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총차입금을 자산가액에 비례 배분받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그 차입금 이자에 대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해 분할 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승계 차입금 전액을 일반차입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건설 사용이 분명한 부분은 특정차입금으로 구분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요지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는 건설에 사용되었음이 분명한 차입금(이하 특정차입금)과 그렇지 아니한 차입금(이하 일반차입금) 모두에 대하여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해 왔으며, 2001년 4월 ○○공사가 물적분할을 함에 있어 총차입금을 분할신설법인별로 승계하는 자산가액에 비례하여 배분하였는 바, 분할신설법인은 배분된 차입금 전액을 일반차입금으로 간주하였으며, 동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였음. 또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이후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건설자금의 조달목적으로 차입된 차입금은 없고 단지 기존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고 당해 사채이자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 경우, 이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귀 과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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