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동사업 여부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9 (2005.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9
회신일
2005.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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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사가 甲사의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자금을 대여하고 확정이자 13%와 회원 우선분양을 조건으로 주택법상 토지 일부를 자기 명의로 하여 공동시행사가 되었으나, 실질적 사업운영과 소득의 귀속이 전적으로 甲에게 있는 경우 공동사업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원칙상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사업 성패에 이해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출자·손익분배·책임부담 등을 종합하면 乙은 자금대여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명의상 공동시행사일 뿐 소득과 운영이 甲에게 귀속되므로 甲·乙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요지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이나 소득의 귀속이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甲사가 시행하는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乙사가 자금을 대여하고 자금대여조건으로 13%의 확정이자와 아파트 350세대를 乙사 회원에게 일반 분양가 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기로 약정한 바 회원우선분양 이행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를 乙사 명의로 하고 공동시행사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이나 소득의 귀속은 전적으로 甲에게 있는 경우 甲과 乙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2004두7931,2004.09.24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에서 사업자로 나타나지 않지만, 공사감리계약서와 분양관련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에서 당사자로 나타나는 실질적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실질에 따라 과세함

○ 심사기타2002-2026,2002.06.07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공동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로써,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해당여부에 대해 재조사 요하는 사례

○ 징세46101-3200,1998.11.19

등록업자(주택시공회사)가 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신축․공급함에 있어 동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즉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비율, 책임부담문제 등 공동사업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4팀-2046,2004.12.15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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