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6 (2006.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6
회신일
2006.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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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본점이 아니라 그 사업장소재지가 된다. 여기서 독립채산제란 지점 또는 영업소가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 혹은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서면2팀-2591, 2004.12.09.). 따라서 '지점에서 뗀 세금 어디에 내나'는 지점의 회계처리 실태에 따라 갈리며, 구체적 사안이 독립채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임

전문

나. 유사 사례

○ 서면2팀-2591, 2004.12.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 혹은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질의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67, 1996. 1. 10.) 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 법인세법 제98조 · 법인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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