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재산46014-10135 (2002.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135
- 회신일
- 2002. 11. 22.
- 소관
- 국세청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그 재건축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종전 주택 취득일로 판단한다. 따라서 기존 2주택 상태에서 1주택(A)이 재건축되어 준공된 뒤 나머지 주택(B)을 양도하면, 재건축 주택을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보아 B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어 과세된다. 반면 1주택(A)만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으로 A가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재건축된 A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집 헐고 새로 지은 주택도 종전 주택의 연장이므로 재건축한 A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당시(2002년 양도) '새로운 예규 적용'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2주택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전문】
[ 회 신 ]
o A주택 멸실 : 1999. 5. 12
o A주택 멸실후 준공 : 2001. 12. 28
o B주택 양도 : 2002. 11. 30
(문) 2002. 11. 30 양도한 B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새로운 예규적용시) : B주택은 과세대상임(비과세 배제)
②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례) o A주택 취득 : 1990. 7. 5
o A주택 멸실 : 2001. 5. 12
o B주택 취득 : 2002. 2. 28
o A주택 멸실후 준공 : 2002. 11. 30
o 재건축한 A주택 양도 : 2002. 11. 30
(문) 2002. 12. 28 양도한 A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새로운 예규적용시) : 재건축한 A주택은 비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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