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0 (2007.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0
회신일
2007.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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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직전 배우자로부터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취득하고 증여세까지 신고·납부한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취득가액을 증여자 취득당시 금액으로 계산)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형식은 증여이나 실질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받은 자산인 경우,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다만 위자료·재산분할 여부와 양도 해당성은 법원 판결내용 및 소유권 이전 사유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위자료로 받은 자산은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3년전 배우자의 부정으로 협의이혼하기 직전에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취득하였음

- A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 A주택을 현재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 ③ 생 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⑦ 생 략

⑧ 법 제97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당해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5. 2. 19.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5750, 2006.11.09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바,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됨.

○ 서면4팀-1816, 2006.06.16

회신

1. 거주자가 민법 제839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원판결이 있었으나 현금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는 법원의 판결내용 및 원ㆍ피고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유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7조 · 민법 제83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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