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선급금 이자상당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4 (2005.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4
- 회신일
- 2005. 12. 1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발주처가 특수관계 없는 시공사에 사전약정 없이 선급할인 없이 선지급한 공사대금의 이자상당액(당좌대월이자율 9%)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확대 등 사업목적으로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고, 그 무상대여 자체도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예규(법인46012-2509)의 법리가 근거이다. 따라서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선급한 공사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선급 지급하는 것은 선급금의 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거래당사자
갑 : 방송사로서 지주(地主)이며 드라마제작센터 및 상업용 오피스텔 공사 발주자
을 : 신탁시행사 갑으로부터 자금관리 인허가등 신탁, 건설사 병에 공사비 지급
병 : 질의법인으로 시공사(건설사) 드라마제작센터 및 상업용 오피스텔 시공사
정 : 분양회사로 상가시설을 일괄 분양받아 분양금을 을에 일시에 입금함.
o 계약내용
갑, 을, 병 3개 회사가 토지개발 사업을 위하여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신탁회사 을은 건설회사 병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자들은 특수관계자가 아님.
상가분양금 및 운용수익을 을의 명의로 개설한 신탁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음
을의 신탁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양금 및 수익금은 갑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며 갑, 을, 병 3사가 협의하여 본 공사와 관련된 사업비로만 사용하도록 약정함.
병은 을의 신탁계좌에 입금된 상가시설 분양금(약 1,300억)및 운용수익으로 방송제작 센터와 상가건물 공사대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약정은 다음과 같음.
- 공사비는 상가분양수입 한도 내에서 작업진행율(기성율)에 따라 매 2월마다 지급
- 공사비 선급 및 선급할인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음.
- 상가분양 사업의 수지계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을이 부담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을의 용역대가에 충당함.
위의 계약내용과 같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초기(공사진행률 20% 미만)에 상가건물을 분양사업자 정이 일괄분양 받고 분양수입금 1,300억이 일시에 입금되었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에서 발주처 갑이 시공회사 을에게 사전약정에 없는 공사대금을 선급할 선급할인 없이 선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이자상당액(국세청 고시 당좌대월이자율 9%)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규정
○ 법인46012-2509, 1993.08.23.
법인이 제조한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동법 제18조의 3 제2항 제2호(업무무관 가지급금)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동법 제18조의 2(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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