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증자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017 (2000.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017
- 회신일
- 2000. 8. 22.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증자로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은, 기존주주와 신주 인수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서 신주 직접배정에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당해 신주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즉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하더라도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다면 그 이익에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당시 규정에 따른 해석으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수관계 요건 판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요지】
법인의 증자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신주 고가발행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되며, 사유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코스닥상장법인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제3자배정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주주 아닌 특수관계 법인이 신주를 직접 인수해 기존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저가발행 실권주 실권처리 시 특수관계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과세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 해당 여부
공익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얻은 증자이익이 상증법 제48조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