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증자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017 (2000.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017
회신일
2000.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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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증자로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은, 기존주주와 신주 인수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서 신주 직접배정에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당해 신주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즉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하더라도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다면 그 이익에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당시 규정에 따른 해석으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수관계 요건 판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요지

법인의 증자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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