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 (2007.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
- 회신일
- 2007. 3. 27.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주택 정착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이 쟁점이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부수토지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즉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과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산정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대지 면적 500평, 주택(연면적 80평 2층 건물)의 정착(바닥)면적 40평임
- 위 주택(부수토지 포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됨
-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총매매대금 20억원에 양도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의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해당되는지 여부
- 특약사항 : 부수토지내 부동산 외의 조경수, 연못, 수석 등의 양도가액을 3 억원 으로 함
- 부동산외 3억원, 토지와 주택 17억원 합계 20억원
○ 질 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 의 부수토지는 당해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규정의 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지 또는 당해 주택의 정착 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규정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면적은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면적과 주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지 여부
- 거주자가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총매매대금 20억원에 양도하면서 부수토지 내 당해 고가주택에 부속되어 있는 부동산외의 조경수, 연못, 수석 등의 양도가액을 3억원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조경수, 연못, 수석 등의 양도 가액을 당해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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