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9 (2005. 6.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9
회신일
2005. 6.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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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동 조항 제1항 제2호는 1999.8.20 이후 취득·임대개시하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나, 유사사례(서일46014-10455)와 같이 매입임대주택의 취득 범위에 타인의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분양권을 사서 완공 후 임대한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0.10.6일 전용면적49.99㎡ 분양권을 취득하여 2001.1.6 완공후 임대함

- 2000.1.29일 위 동일평형 분양권을 취득하여 2001.2.4 완공후 임대함

(질의내용)

위 2주택의 감면대상 여부 및 위주택외에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 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세액감면의 신청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 1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455,2003.04.11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신축임대주택에는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도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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