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일사업장 여부

부가46015-45 (2001.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5
회신일
2001.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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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물리적 연속성이 아니라 관리의 총괄 여부로,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지를 본다. 따라서 길 건너 공장이라도 별도 사업장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할 수 있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4-1(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이다.

요지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4-1〔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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