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의 재개발조합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일46014-11451 (2003.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51
회신일
2003.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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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자녀가 상속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던 중 그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로 철거(멸실)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안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 '주택'을 보유·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는 보유 자산이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파트 완공 전에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로서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무주택자인 별도섿 자녀가 1991년 상속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3.02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이 났음. 본인은 상기 입주권 이외에는 보유주택이 없으며, 멸실적 주택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질 의]

○ 상기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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