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재개발조합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일46014-11451 (2003. 10.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51
- 회신일
- 2003. 10. 16.
- 소관
- 국세청
무주택 자녀가 상속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던 중 그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로 철거(멸실)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안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 '주택'을 보유·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는 보유 자산이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파트 완공 전에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로서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무주택자인 별도섿 자녀가 1991년 상속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3.02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이 났음. 본인은 상기 입주권 이외에는 보유주택이 없으며, 멸실적 주택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질 의]
○ 상기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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