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5 (2005.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5
- 회신일
- 2005. 8. 31.
- 소관
- 국세청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팔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기본통칙 89-15에 따라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 등)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보유기간·재건축 공사기간·재건축 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는 입주권이 아닌 부동산으로 본다.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②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신축하고자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전의 주택이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준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919,2005.06.13
【질의】
(사실관계)
혼인 전후의 주택의 취득 ․ 양도 요약
- 1997.7. 남편 1주택 취득 - 2000.11. 처 1주택 취득
- 2003.6. 처주택 재건축 사업승인 - 2004.7. 혼인
- 2005.1. 남편 주택 양도(청주) - 2005.1. 남편 새로운 주택 취득
- 2005.4. 처의 재건축 주택 임시사용승인 및 입주시작
- 2005.6. 처의 재건축 아파트 양도예정
(질의)
1. 위의 처의 재건축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 분담금 청산 및 입주여부를 떠나 재건축 입주권의 매매가 아닌 아파트의 매매로 볼 수 있는 지
2. 남편의 새로운 주택의 취득과 관계없이 처의 재건축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회신】
1. 재건축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이후부터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일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33, 1998.10.23. ; 서면4팀-453, 2005.3.29.)을 참고하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53,2005.03.29
1.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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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부터